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(복수차관의 운영)
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,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,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 및 창업벤처혁신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.
③ 제2차관은 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.
[본조신설 2025.10.1][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<2025.10.1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