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(위원의 회피)
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.
시행 2020.1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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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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