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0조(수당 등 지급)
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, 위원,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0.1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, 위원,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0.1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