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8조(회의의 구성)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시행 2020.1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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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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