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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9조(회의의 운영)

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,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시행 2020.1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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