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

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정당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「정치자금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4.26, 2023.12.15>

1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

2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

3.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[전문개정 2007.2.16]

시행 2023.12.15 · 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