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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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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(청산종결 신고)

①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「민법」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,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2.16, 2023.12.15>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12.15>

[제목개정 2023.12.15]

시행 2023.12.15 · 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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