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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실무협의회의 운영)

①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. <개정 2023.7.7, 2025.12.30>

1. 재정경제부의 차관: 재정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

2. 교육부차관: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

3. 행정안전부차관: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

3의2. 기획예산처차관: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

4. 국무조정실차장: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

5. 법제처 차장: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1명

6.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: 해당 시ㆍ도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

7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: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1명

8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: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

9. 삭제<2023.7.7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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