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회의록)
① 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.
②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1. 협력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
2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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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.
②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1. 협력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
2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