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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협력회의 출석 등)

① 협력회의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. <개정 2023.7.7, 2025.12.30, 2026.4.7>

1. 재정경제부장관: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

2. 교육부장관: 교육부차관

3. 행정안전부장관: 행정안전부차관

3의2. 기획예산처장관: 기획예산처차관

4. 국무조정실장: 국무조정실차장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

5. 법제처장: 법제처 차장

6.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: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(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7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: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

7의2. 제2조제1호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: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사람. 이 경우 지명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.

8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: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

9. 삭제<2023.7.7>

③ 제2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
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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