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(목적)
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