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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

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(설치 및 기능)

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7.26>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

1.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

2.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

3.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

4.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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