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(구성)
①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 <개정 2017.7.26>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7.26>
1. 행정안전부장관
2. 행정안전부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3.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(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)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4.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부시장ㆍ부지사
③ 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