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9조(감사결과의 공개)
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시행 2010.12.17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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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› 제6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기준
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시행 2010.12.17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