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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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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›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기준

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0조(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)

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,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시행 2010.12.17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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