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(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)
① 감사원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여부,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를 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제공한다. <개정 2020.11.2>
②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<개정 2020.11.2>
[전문개정 2019.4.26][제목개정 2020.11.2]
시행 2020.11.2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