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법 제34조의2(중재비용의 분담)
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6.5.2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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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법 › 제5장 중재판정
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6.5.2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