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(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))
법 제5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
2.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
3. 분쟁해결시설의 모니터링 및 평가
4. 분쟁해결시설 관련 국제교류ㆍ협력
5. 분쟁해결시설 운영 전문 인력 양성
6. 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ㆍ조사
시행 2017.6.28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