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(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))
법 제4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
2.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
3. 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
4.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ㆍ운영
5. 정부ㆍ공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
6.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도 이용의 지원
시행 2017.6.28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