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((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))
①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.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6.28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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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.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6.28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