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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률 법무부 소관

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시행
2017.6.28
공포
2016.12.27 · 제14471호 · 제정
조문
10개

함께 보기: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조((목적))

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(仲裁)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(정의)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중재"란 「중재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.

2. "중재산업"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(審理)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,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.

3. "분쟁해결시설"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,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4. "중재산업 진흥기반"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, 전문 인력, 법령, 제도, 연구, 홍보 등을 말한다.

제3조((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)

①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1.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

2.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
4.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(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))

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

2.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

3.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5조((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))

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분쟁해결시설의 홍보

2.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6조((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))

①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,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(이하 "교육 주관기관"이라 한다)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

2.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

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
2.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3.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

⑤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,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(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))

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(이하 "국제중재"라 한다)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

2.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

3.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

4. 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8조((재정 지원))

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

2.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

3.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

제9조((업무의 위탁))

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

2. 제7조에 따른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(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))

①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제정]<br>◇ 제정이유<br>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(仲裁)를 유치하거나 국내ㆍ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, 중재의 심리(審理)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 등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,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취약한바,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,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.<br>◇ 주요내용<br> 가.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(제3조)<br>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,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.<br> 나.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(제4조)<br>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,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<br> 다.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(제6조 및 제8조)<br> 1)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.<br> 2)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,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,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<br> 라.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(제7조)<br> 1)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.<br> 2)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,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