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((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))
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
2.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
3.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시행 2017.6.28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
2.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
3.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시행 2017.6.28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