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((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))
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(이하 "국제중재"라 한다)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
2.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
3.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
4. 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시행 2017.6.28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