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(즉결심판서등의 보존)
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. <개정 1996ㆍ8ㆍ8, 2014.11.19, 2017.7.26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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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. <개정 1996ㆍ8ㆍ8, 2014.11.19, 2017.7.26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