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(본점일괄납부)
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.
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3.2.23][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<2013.2.23>]
시행 2026.3.20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