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2조(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)
(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)
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병합된 사건 전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된다.
②제1항의 경우 다른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.
시행 2005.1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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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)
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병합된 사건 전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된다.
②제1항의 경우 다른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.
시행 2005.1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