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3조(화해 등의 고지)
(화해 등의 고지)
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총원의 범위
2. 화해 등의 이유
3. 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증권당 금액
4. 변호사 보수
5. 분배의 기준 및 방법
6.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
7.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ㆍ연락처 및 문의 방법
②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, 민사조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성립,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05.1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