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5조(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)
(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) 법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05.1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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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) 법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05.1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