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›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4조(대표당사자의 결원)

①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.

②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구성원은 제21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(受繼)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(取下)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0.3.31]
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