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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›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(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)

①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10.3.31]
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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