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9조(시효중단의 효력)
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.
1.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
2.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
3. 제28조에 따른 제외신고를 한 경우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