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0조(직권증거조사)듣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0.3.31] 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