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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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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› 제3장 소송절차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2조(문서제출 명령 등)

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

2.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

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3.31]
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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