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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›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(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)

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

2. 원고측 소송대리인

3. 피고

4. 총원의 범위

5.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

6.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

7. 변호사 보수(報酬)에 관한 약정

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

2.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

③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

2. 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

[전문개정 2010.3.31]
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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