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(분배관리인의 선임)
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(이하 "분배관리인"이라 한다)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.
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