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1조(잔여금의 공탁)
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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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› 제4장 분배절차
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