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2조(분배보고서)
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1.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, 주소 및 신고금액
2.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
3.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
4. 남은 금액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
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