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3조(과태료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
2.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
3.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또는 문서송부 촉탁을 거부한 자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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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› 제6장 벌칙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
2.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
3.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또는 문서송부 촉탁을 거부한 자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13.8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