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(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)듣기 (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)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1977ㆍ8ㆍ30> 시행 1996.2.1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