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(부도된 증권의 환부)
(부도된 증권의 환부)
①납부자가 지급이 거절된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권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.<개정 1986ㆍ11ㆍ1>
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.<개정 1977ㆍ8ㆍ30>
시행 1996.2.1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(부도된 증권의 환부)
①납부자가 지급이 거절된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권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.<개정 1986ㆍ11ㆍ1>
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.<개정 1977ㆍ8ㆍ30>
시행 1996.2.1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