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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›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

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조(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)

①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(이하 "데이터통합지원센터"라 한다)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(이하 이 항에서 "해당 데이터"라 한다)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 및 해당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

2.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수행업무의 지원

3.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

4. 해당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 및 개선업무의 지원

5.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시스템,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또는 지원

6.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

7. 해당 데이터의 안전한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지원

8. 해당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

9. 해당 데이터에 관한 현황ㆍ실태의 조사 및 분석

10. 그 밖에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데이터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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