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2조(정보문화의 창달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같은 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9>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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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›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›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같은 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9>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