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조(실행계획의 확정)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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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