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(규제의 재검토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부실 인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3.8]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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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부실 인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3.8]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