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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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