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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능정보화 기본법 › 제7장 보칙

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(과태료)

① 삭제 <2025.1.21>

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4.3.26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4.3.26>

1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

2. 삭제<2025.1.21>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24.3.26, 2025.1.21>

시행 2026.1.2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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