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(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)듣기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 법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의 촉진 지원2. 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에서의 제품 전시 우대3. 그 밖에 지능형 로봇제품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