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의2(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)
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3.11.16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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