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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
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2조(업무의 위탁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에 관한 업무

2.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원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

3.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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