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4(보험 등 가입 의무)
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(이하 "책임보험등"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3.5.1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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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› 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
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(이하 "책임보험등"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3.5.1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